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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문

윤민지 2017-07-26 14:54:27 조회수 3,282
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            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 조에 의거하여 2017 년  08 월 10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 년 08 월 11 일부터  2017년 08 월 16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 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              2017 년 07 월 26 일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주식회사피엔에이치테크 대표이사 현 서 용 ( 직인생략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