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정지공고
윤민지
2017-12-15 16:41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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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기준일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7년12월31일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
확정을 위해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1월 07일까지 주식의
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 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
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7 년 12 월15일
주식회사 피엔에이치테크
대표이사 현 서 용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