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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정지공고

고은빈 2021-12-15 16:34:09 조회수 3,609
 

[        ]

 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정지공고

 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11231

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정지함을 공고


합니다.

 


202009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


주주명부 폐쇄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

 


 목적 사항: 정기주주총회

 

 

2021 12 15 

 

 

주식회사 피엔에이치테크

대표이사  서 용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