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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정기공고

최석운 2018-12-14 10:19:25 조회수 6,764
    [  공    고  ]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정지공고   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8년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01월 01일부터 2019년 01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 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 의 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           2018 년 12 월14일         주식회사 피엔에이치테크 대표이사 현 서 용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