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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[주주]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윤민지 2019-08-08 10:06:28 조회수 6,964
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[주주]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
 


20190916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"전자증권법")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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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0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09.11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 

주주 조치사항


 

 

 

  • 20190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

  • 20190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.08.22 ~2019.09.11일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 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
 


 


 


 


[참고] 당사(발행인)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09.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
 


20190807


주식회사 피엔에이치테크


대표이사 현서용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