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공 고 ]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9년10월12일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
확정을 위해 2019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까지 주식의
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 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
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9 년 09 월 27일
주식회사 피엔에이치테크
대표이사 현 서 용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