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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정지공고

윤민지 2019-12-16 11:55:31 조회수 6,8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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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정지공고

 

 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91231

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


확정을 위해 2020 0101일부터 2020 0107일까지 주식의


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 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


 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 

 

 

 

 

2019 12 16

 

 

 

 

주식회사 피엔에이치테크

대표이사  서 용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