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공 고 ]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12월31일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정지함을 공고
합니다.
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은
기재하지 않습니다.
목적 사항: 정기주주총회
2022 년 12 월 15일
주식회사 피엔에이치테크
대표이사 현 서 용 (직인생략)